완주군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종교 소득 성별 장애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체계를 만드는 지역사회입니다.
ⓒ 완주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으려면 아동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 체계와 전략, 아동 권리 전담 기구, 아동영향 평가, 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독립적 대변인, 안전 조치인 10개 원칙46개 조항에 따라 꼼꼼하게 평가 받아야 합니다. 완주군도 이 10가지 원칙 46개 조항에 따라 평가를 받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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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지난 2014년 12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한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박성일 군수를 포함해 군 담당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아동 친화적 법체계 마련을 비롯해 군의회 등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아동친화팀 전담부서를 구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매우 체계적이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또 아동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통학 택시를 운영하고 군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한 로컬푸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위원회를 도입하고 공립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놀이터 구축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아동과 관련된 일에는 완주군 아동의 직접적 참여 기회를 늘렸습니다. 아동 영향 평가, 아동친화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실현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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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아동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들과 함께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가 공공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주체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