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지사항

ⓒ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앗차가워' 정백호

일본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사무소 A to Z

작성일2017.05.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홉번째 원칙은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증진하기 위한 독립적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와사키시 옴부즈퍼슨 사무소와 도쿄 세타가야구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찾아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두 사무소 모두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고 옴부즈퍼슨의 역할도 같지만, 옴부즈퍼슨 관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침해 사례만을, 가와사키시의 옴부즈퍼슨은 이에 더해 양성평등 침해 사례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침해에는 성차별, 성희롱,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두 사무소의 조직 역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퍼슨은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며, 대학 교육자, 아동복지 전문가 등의 경력을 가진 옴부즈퍼슨도 있습니다. 채용시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전문조사원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와사키시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13년 동안 총 2900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 중 40건에 대해 피해 구제가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부, 건강복지국장, 교육청에 인권 과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피해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고학년 초등학생(26%), 중학생(25%), 저학년 초등학생(24%), 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순으로 많았고, 상담 신청자의 46%는 아동 본인, 43%는 학부모, 그 외는 친구 등 아동의 주변인이었습니다. 세타가야구 옴부즈퍼슨 사무소는 2015년 총 304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상담 내용은 대인관계 고충, 학교 교직원의 대응, 이지메, 가정 불화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와사키시 옴부즈퍼슨 사무소, 세타가야구 옴부즈퍼슨 사무소와의 Q&A입니다. 두 사무소는 모두 시장의 부속기관이며 제3자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집니다. 사무소의 구제 내용이 법만큼 강제성을 가지진 못하지만, 옴부즈퍼슨 관련 조례에서는 옴부즈퍼슨의 구제를 존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구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옴부즈퍼슨으로 3년 동안 근무한 후, 옴부즈맨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할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시, 세타가야구의 아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7~8시간 운영되는 옴부즈퍼슨 사무소에 연락해서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원할 때라면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옴부즈퍼슨 사무소, 그리고 아동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아동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옴부즈퍼슨을 우리 도시에서도 하루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