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성종은 팀장에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물었다!
작성일2017.09.2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우리 지역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하신가요?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성종은 팀장에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CFC)란, 아동권리(인권)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충실히 구축한 지방정부를 일컫습니다. 아동의 관점과 욕구, 그리고 그들의 권리가 법률, 정책, 규칙, 프로그램 및 예산에 통합적으로 반영된 지역사회 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이 적극적인 주체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지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활동에 참여하고, 그 지역의 의사결정권자는 아동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 the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 는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 2차 UN인간정주회의 the UN Conference of Human Settlements (Habitat II) in Istanbul 에서 ‘아동의 안녕이 건강한 거주지,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지표’ 임을 선언하며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의 지속적인 도시화로 인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의 거주환경이 과거와 달라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관심이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욕구와 관심에 주목한다는 것은 모든 거주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따라서 아동친화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담론을 형성하였습니다.
2) 또한 전세계적인 지방분권화의 추세 속에서 당시 유엔에서 전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을 위한 지역단위 추진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4) 아동권리(인권) 기반의 통합적 접근법이야말로 지역 단위의 아동인권의 실현과 사회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점입니다.
즉, 아동친화도시는 국가의 정치, 경제 시스템 내에서 지역단위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아동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인 지방정부/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동친화적 지방정부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저개발국, 선진국 모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전개되었고, 각계의 파트너들 –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역 기반의 NGO, 시민사회, 학계, 비즈니스, 미디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동그룹 – 동참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인 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유니세프에서는 2000년에 이태리 플로렌스에 위치한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아동권리 이행 전략, 사례들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 이 사무국의 활동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유니세프 제네바 본부에서 지원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대륙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컨퍼런스, 프로그램 추진 등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권리협약 이행’ 과 동의어 입니다.
아동인권기반의 접근은 Child rights-based approaches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991년 대한민국 정부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모든 행위를 관통하고 있는 근간 foundation 은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 – i)무차별의 원칙 ii)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의 원칙 iii)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iv)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입니다.
다시 말해,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녀야 하는 구조를 갖춘 지역사회입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전반에 아동권리적 접근 child rights-based approaches 을 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는 9개 (한국은 10개) 의 벽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이상적인 결과an ideal end state나 표준모형standard model의 개념이 아닙니다. 도시의 모든 행정체계, 공공정책 및 도시환경에 아동이 고려되는 토대framework 입니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정을 이 토대를 쌓아가는 9개의 벽돌 “9 building blocks” 의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한국에서는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10개를 제시합니다
1. 아동의 참여 보장 Ensure children’s participation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의사결정권자는 이들의 관점과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고려합니다.
2.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 Have a child friendly legal framework
법률, 조례, 규칙 등의 법적구속력을 통해 모든 아동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고려되고 보호되도록 합니다. 아동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교육 받고, 예술과 스포츠에 참여하는 활동이 자선 또는 특정인의 호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구속력을 통해 보장받아야 합니다.
3. 아동권리 전담 조직 설치 Create a children’s rights unit or have a coordination mechanism
아동의 이익을 고려하고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조직을 설치합니다.
4. 정기적인 아동현황조사 보고 Ensure a regular state of the city’s children report
아동의 생활과 권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합니다.
5. 도시 전반의 아동권리전략 수립 Develop a city-wide children’s rights strategy
수집된 자료와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 전략을 수립합니다.
6. 아동관련 예산 분석 및 배정 Have an appropriate children’s budget
아동 예산을 분석하고 적합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7. 각 주체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Make children’s rights known among adults and children
성인, 아동 등 지역사회 각 주체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8. 아동영향평가 시행 Ensure a child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
법, 정책, 사업 추진 전과 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옹호기관 Support independent advocacy for children
비정부기구, 인권기구(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한국에서 추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갖추도록 한다.
9개의 벽돌 (또는 10개 원칙) 을 충실히 이행함에 따라 받게 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지방정부가 아동권리적 시각을 갖추고, 도시 행정에 아동권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완성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작점 입니다.
이를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또는 이를 모두 갖췄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향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각 국가별 상황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World’s Child Friendly Cities 인포그래픽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동친화도시의 아동은 다음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그들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정, 지역사회의 활동, 그리고 사교활동에social life 에 참여합니다.
보건, 교육, 주거 시스템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깨끗한 물과 화장실 등 적절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력,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안전하게 (교통사고 위험, 안전한 거리 등 물리적 환경의 안전)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놀며 예술 및 스포츠를 통해 내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숲과 공원 같이 동물과 식물을 위한 녹색공간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합니다.
문화행사나 사교행사(social events)에 참가합니다.
국적, 인종, 종교, 소득수준, 성별,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한 시민입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삶의 반경이자 아동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 본인, 부모, 교사,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 미디어, 기업, 도시 공간 관리자 등은 그간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아동의 입장을 생각하고,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사회 전 구성원의 인식 개선에서 비롯된 노력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낳을 뿐 아니라, 현재의 아동을 책임감 있는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정부의 변화를 통해 아동의 인권 보호라는 전세계 공통의 가치를 달성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과 협력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시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는 도시입니다. 즉,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모두 동참하여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