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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앗차가워' 정백호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작성일2018.02.07

2017년 12월 22일, 한국 정부는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한국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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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무엇인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 등 아동의 모든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현재 세계 196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국제조약이 됐습니다. 한국도 1991년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협약을 비준한 이행 당사국은 협약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자국의 아동권리 상황과 협약 이행 실태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워윈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든 가입국은 협약 비준 후 2년 내에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5년에 한번씩 보고서를 제출해 정부가 자국 아동의 권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된 아동 전문가 그룹으로, 위원회 위원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선발됩니다. 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를 약속한 해당 국가가 협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사해 해당국가의 권리이행 수준을 파악하는 일이 대표적인 아동권리위원회의 점검 활동입니다. 만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는 그 원인을 분석해 당사국 정부에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해야 하며, 당사국 정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 내용을 다음 번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실제로 힘이 있나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출된 국가보고서에 대해 권고사항을 전달합니다. 권고는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로 법률 상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국가에게 특정 행동이나 조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해 매우 강력한 조언과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쳐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과연 위원회가 어떤 힘을 발휘했을까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전달한 3차례의 권고사항은 많은 아동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동을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에 따라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던 혼인가능 최소연령을 민법 개정을 통해 남녀 동등하게 18세로 조정했으며,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위배되는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법에 명시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무국적 위험을 없애고 국적과 신분을 가질 아동의 권리를 증진했습니다.

비폭력적인 훈육을 하라는 권고에 따라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보고의무를 규정한 가정폭력특별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아동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며, 아동 참여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위원회가 권고한 다수의 아동권리 관련 국제조약 가입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다 잘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제출했나요?

이번 5차 보고서에서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가장 눈에 띕니다. 협약을 비준할 당시 한국 정부는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라는 협약 21조 (a)항에 대해 비준을 유보했습니다.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해 국내, 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2013년 7월 가사소송법에 입양허가 절차를 도입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심판을 할 때 입양 대상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21조 (a)항에 대한 유보철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외에 장애아동, 미혼모,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해 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개선 조치와 지방자치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아동,청소년관련 조례 제정 성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전달하게 될 권고사항을 통해, 한국의 아동권리는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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