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친화도시에 기여하는 방법은?
작성일2018.02.07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이 된 한국은 아동권리협약 제 4조에 따라 협약이 명시한 권리를 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한국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과연 정부의 노력은 우리 대한민국을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가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협약 이행사항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빌딩블록을 기준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10개 빌딩블록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읽어 보셨나요? 형 돼지들이 부실한 재료로 지은 집은 쉽게 무너졌지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지은 막내돼지의 집은 기초가 튼튼해 늑대로부터 삼형제 모두를 보호해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아동친화도시 또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부터 튼튼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10가지 벽돌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빌딩블록과 한국의 의무 이행사항
아동친화도시가 집이라면 정부의 노력은 그 집의 울타리가 될 수 습니다. 아동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해온 다양한 노력은 2017년 제출된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제시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사항을 아동친화도시의 빌딩블록으로 분류해 보면 어떨까요?
1. 아동의 참여
한국 정부는 매년 ‘아동총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등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중 전북 완주군, 대전 유성구, 추진도시 중 하나인 서울 광진구 등이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했습니다. 아동 참여예산제는 예산 수립 시 아동과 청소년이 제안한 의제에 예산을 배정하고, 아동의 의견을 아동관련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 참여의 지평을 넓히는 제도입니다.
2. 아동친화적 법체계
정부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선행교육 규제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처럼 취약한 환경의 소외 아동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이 차별 없이 본연의 권리를 누리도록 권리 보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3. 아동권리전략
정부 각 부처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적절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해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한 158개 정책과제를 마련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9월 모든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체계 확대를 위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아동만을 위한 권리 전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개선했습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7월에 아동 청소년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 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하고, 2016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내 3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 청소년 권리에 대한 독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선 권고,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아동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아동 청소년 인권팀을 ‘아동 청소년인권과’로 확대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5. 아동영향평가
정부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사업이 갖는 효과성과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영향평가제도’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2019. 3월 시행) 아동정책과 예산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양육 환경 및 발달 상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131개 시, 군, 구에서 사업을 실시했고, 2015년부터는 229개 모든 도시로 확대했습니다. 사업 예산도 2011년 372억 원에서 2016년 668억 원으로 약 80% 증액했고, 대상 아동 역시 2011년 44,651명에서 2016년말 134,85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는 지역아동센터의 수도 증가해 2011년 3,260개소에서 2016년도 4,054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2011년 963억 원에서 2016년도 1,414억 원으로 약 47% 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은 2016년도 57,654억 원이었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교육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유아 및 초, 중등교육 예산은 2016년 43,445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관련 예산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정기적인 아동 실태 보고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양육 및 생활 환경, 발달과 건강, 안전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유 초 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장 발달 양상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조사로 ‘한국아동패널’,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탈북청소년교육종단조사’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8. 아동권리 홍보
교육부는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인권교육을 포함시켜, 인권문제를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실시를 정부에 권고했으며, 교과서의 반인권적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의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제안, 학생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 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친화도시 빌딩블록의 기준에 따른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와 아동친화도시가 완벽한 빌딩블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동을 위해 더욱 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