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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앗차가워' 정백호

[PM 1:00] 아동의 권리는 수업 중에도 계속된다!

작성일2018.03.07

유니세프 영국위원회는 ‘권리지킴이 학교’(Right Respecting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학교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 영국 전역에서 4,500개 이상의 학교와 1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리지킴이 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가 학교 시스템 내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의 일상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다음 3단계  기준(RRSA Strands)을 바탕으로 다년간의 평가를 거쳐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단계로 점차 발전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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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Strand A: 권리에 대한 교육과 학습

아동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교육하고, 협약이 그들의 삶과 아동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Strand B: 권리를 통한 교육과 학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아동의 권리를 바탕으로 검토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가 평등, 존엄, 존중, 비차별, 참여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동과 성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Strand C: 권리를 위한 교육과 학습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며, 의무 이행자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시킬 의무를 져야 합니다.

 

진정한 ‘권리지킴이 학교’는 제시된 기준 이상의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 운영의 모든 철학, 모든 정책에 아동의 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권리지킴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권리를 지키려는 학교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지킴이 학교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아동권리 존중을 위해 힘쓴다면 그들의 의지와 노력은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 도시 전체를 아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니세프가 꿈꾸는 아동친화도시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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