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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앗차가워' 정백호

모든 아동이 누려할 할 동등한 권리 -보편적 출생 등록-

작성일2018.07.30

아기가 태어나면 서둘러 해야 하는 일,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아동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아동은 사회가 보장해 주는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과정을 거치지 못해 그 존재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연 무슨 사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아동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출생신고 제도로는 이 조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아동은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생신고는 아동이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부모가 직접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만 부과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없으며,  이렇게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경우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출생신고 없이 18년간 살았던 소녀가 부모의 방임 때문에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18세가 돼서야 경찰의 도움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처음 자신의 신분을 갖게 된 소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아동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자에게만 출생신고를 허용하기 때문에 자국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자녀는 국적도, 출생기록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교육이나 의료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아동의 교육과 의료지원,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권리 등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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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universal birth registration)’이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출생 장소 등의 어떠한 요소나 출생여건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사법당국의 감시가 없는 입양이 사실상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기되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가 부모에게만 있어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이 연계된 출생등록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을 실행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출생 및 사망신고법은 “모든 아동은 아동이 태어난 지역에서 해당지역 등록사무소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고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기가 태어나면 분만시술을 한 병원이 36시간 내에 해당지역 등록사무소로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법적지위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 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자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일주일 내에 출생신고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의 원장이 출생신고를 할 의무를 지고,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출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출생신고 의무를 집니다. 뉴질랜드는 출생, 사망, 혼인관계등록법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이 법에 의해 출생이 신고되고, 추가정보가 등록돼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합니다. 질랜드는 병원 측이 직접 출산 사실을 관련 당국에 통보하는 예비신고와 부모가 추가정보를 등록하는 본 신고를 연계 운영해 병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출생 통보 제도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하고,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아동 권리 침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출생 통보와 함께 후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어 아동복지를 향상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서울 강동구는 한국 현행제도 내에서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출생신고 상담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출생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동의 출생만큼은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 인권옴부즈만과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법적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출생신고에 필요한 비용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관계자, 초등학교 입학상담 교사 등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산부인과 병ㆍ의원 및 산후조리원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당 제도를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의 소중한 탄생을 기록하는 일은 단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해 권리가 침해되는 아동들이 여전히 많다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은 단 한 명의 아동도 권리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인정받는 사회! 보편적 출생등록이 함께한다면 곧 이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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