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공공사회서비스를 누릴 권리
작성일2018.10.05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을 위한 예산을 세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으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공공행정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동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적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동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을 세심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공공사회 서비스를 누리게 될 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안내문
최근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선거권 문제가 많은 뉴스에서 다뤄졌습니다. 그 중 특히 주목을 받은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기에는 선거 공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공보는 모든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배포됩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의 다양성을 배려하지 못하면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 외에도 공공기관이 배포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집단은
정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동이야말로 그러한 소외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동은 연령에 따라 발달 정도가 다르고, 정보 접근성이나 어휘력에서도
성인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아동을 배려한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아동 관련 정책을 다룬 자료들이
성인 기준으로 작성되면 아동은 알 권리를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모가 한글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집단의 공공사회서비스 이용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근한 자료 제작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를 열어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는 어려운 용어로 된 법이나 제도 관련자료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드는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해당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센터에서 만든 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한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공공사회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의
이해를 돕는 보조수단을 마련하거나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시점에서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일지
깊이 헤아려서 이를 배려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찍힌 낙인 지우기
아동의
사회서비스 접근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편견입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이 진로를 위해 대안학교에 진학하거나 이른
나이에 경제 활동을 시작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퇴학 당한 아동은 5%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소수의 아동 또한 우리 사회가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다. 주변에서 무심코 보내는 차가운 시선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해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분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학교
밖 청소년의 67%는 ‘학교 밖 지원센터’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시행할 때는 이와 같은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학생증과 확연히 구별되는 청소년증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학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으로 신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증을 보여주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차가운 시선을 받거나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시달리게 될까 봐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전 등에 참여하고 싶어도참여 자격이
재학생으로 제한돼 있어 참여를 포기하고, 홈페이지에 가입하려 해도 재학 중인 학교를 기입해야 해서 가입을
포기합니다.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상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출처: 링크)
권리
침해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알려주는 청소년용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침해될
때 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처사에 맞서는 일은 모든 면에서 아동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편하게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진정한 아동친화적 행정이 되려면 권리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문까지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해왔습니다. 18세 미만의 수많은 아이들을 하나의 단어로 공평하게 정의한다면 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공평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들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모두가 똑 같은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만큼은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돼야 하지 않을까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의 바탕에는 반드시 아동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항상 아동을 배려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때로는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노력의 끝에서 우리는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빛나는 도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