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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앗차가워' 정백호

유니세프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아동권리협약 매핑!

작성일2018.12.03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입니다. 빈곤, 질병, 교육, 분쟁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환경 및 경제 ·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달성해야 할 17개의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 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중앙정부는 몰론 지방정부까지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권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아동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동 권리 증진이라는 목표는 동시에 존중될 수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 시작된 새천년 개발목표가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새천년 개발목표달성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새천년 개발목표가 빈곤, 기아, 교육 등 원조를 받는 수원국 관련 이슈만을 다루었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 생태계와 기후, 도시환경과 커뮤니티, 인프라, 제도, 파트너십 등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목표들이 추가됐습니다. . 또한 새천년 개발목표가 수원국의 노력만을 강조한 것과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세계의 국가, 지방정부, 기업, 학계, NGO,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전 구성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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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도 항상 아동 권리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17개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중 영양실조와 어린이 사망률 감소, 양질의 초등교육 보장 등 많은 목표들이 명확하게 아동의 삶과 연관돼 있지만 아동이 직접 언급되지 않은 목표들에 있어서도 아동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광범위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동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권리 기반의 접근법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입니다. 유니세프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정에 아동권리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유니세프 지속가능발전전목표와 아동권리협약 매핑’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과 권한을 지방 정부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환경과 커뮤니티, 제도, 파트너십 등과 같은 목표 달성에 아동 권리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1번째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 도시와 거주지 조성’입니다. 이 목표는 지속 가능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녹지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도시를 조성할 때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 특히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나이에 맞는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해당 목표는 2030년까지 참여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아동친화적 관점에서 시행하면 아동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거지 계획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며, 아동 참여의 증진은 통합적인 사회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16번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구, 모두를 위한 사법제도,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 높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각 단계가 참여 지향적이어야 하며. 평화와 제도 구축에 아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제도 개선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킴으로써 UN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17번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공공ㆍ공공-민간ㆍ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조성해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효율성 덕분에 도시 곳곳에서 아동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시작된 2015년에 겨우 4살이었던 아이들은 목표가 완료될 무렵에는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청년으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또다시 인류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 아동 권리 존중의 원칙을 다시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이 아닐까요? 이러한 선순환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니세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아동권리협약 매핑’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 해당 자료는 'CFCs 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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