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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앗차가워' 정백호

모유수유, 아기에게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는 일

작성일2019.08.02


모유수유, 아기에게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는 일


 

인간을 포함해 모든 포유류의 어렸을 때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린동물의 치아와 소화기관이 음식을 섭취할 정도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미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지요. 포유류의 젖은 페니실린 발견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효소 라이소자임을 생성하는 유전자와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이 효소는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유에는 신생아의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항체가 아주 풍부하지요. 오늘 모유수유 이야기를 시작하는 까닭은 바로 8 1일부터 7일까지가 2019 세계모유수유주간이기 때문입니다. 모유수유주간을 맞아 모유수유와 아기의 건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기에게 모유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살펴볼까요? 여러 연구 결과(Victora, 2016)에 따르면 초유를 먹은 아기는 초유를 먹지 못한 아기보다 엄마의 면역 항체를 더 많이 물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유를 오랜 기간 먹고 자란 아동은 짧은 기간 동안만 모유를 먹었거나 전혀 먹지 않은 아동에 비해 비만에 걸리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IQ와 인지능력을 갖게 됩니다(Victora, 2016). 또한 모유수유는 자연스럽게 아기와 부모를 신체적으로 밀착시켜 주므로 정신적인 유대감도 형성되고, 부모가 아동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의 뇌 발달은 아동의 학습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기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서는 모유수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모유수유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4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원칙을 준수하는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협약 제3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모유는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식품이기 때문에 모유수유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는 또한 제6조와 제 24조에 드러난 생존과 발달의 권리, 9조의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 18조의 부모의 1차적 양육 책임과 국가의 후원 등 여러 조항에 나타난 원칙을 준수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면 엄마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유기간에는 엄마가 자신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므로 성 건강과 생식 건강이 증진되고, 금연 효과도 있으며, 말라리아, 결핵, HIV 등의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한편, 비만 산후 우울증, 유방암, 난소암,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Victora 2016). 또한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와의 친밀감이 강해질 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자신과 아기, 가족을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므로 정신적, 정서적인 건강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Victora 2016). 이처럼 여성의 권리 신장을 포함해 아동의 신체 및 지적 능력 발달과 교육, 정치,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아동권리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관련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모유수유는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 모유수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직장맘에게 물으면 모유수유를 지지하고 수유를 배려해 주지 않는 직장 분위기를 가장 큰 장애물로 꼽을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각국 정부에 모유수유 근로자를 위한 회사의 위생적인 환경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실제로 관련 법령을 제정한 국가는 50개 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ILO, 2014). 더욱이 전세계 여성 근로자 중 출산 및 육아 휴가의 권리를 인정받는 비율은 40퍼센트 미만입니다(UNICEF, 2016).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 휴가의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모두 휴가를 받거나 모유수유를 위한 시간을 따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로 출산하는 경우, 마취에서 깨는 시간도 필요하고 산후 회복도 더디므로 아기와 엄마의 신체 접촉이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유 수유 시작 시기가 지연되고 결국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됩니다(Selim,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이소영, 2018)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서 출산 직후 1주까지의 모유 수유율은 약 16퍼센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 후 2, 3주가 지나면 약간 높아지지만 결국 6개월 이상 모유수유를 한 비율은 15퍼센트 미만이었습니다.  

모유수유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기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최고의 영양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생 환경이 열악하고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모유수유 포기가 아기의 생명과도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19908,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각국 정부 대표들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유수유에 대한 보호, 증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유수유 지원을 위해 1995년까지 세계 각국 정부들이 달성해야 할 4대 목표를 제시한 이노첸티 선언입니다. 2년 후인 199281일에는 이 선언을 계승하고 모유수유를 위한 국가 간, 행동 주체 간의 단결된 의지와 협력을 재확인하고자 세계모유수유연맹(WABA, World Alliance for Breastfeeding Action)이 중심이 되어 8월 첫 주를 세계 모유수유주간으로 제정했습니다. 2005년에는 새로운 이노첸티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새로운 선언에는 2000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기아 문제 해결과 모자 보건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목표의 추진 기간이 2015년 완료되고 2016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채택되면서 세계모유수유주간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했습니다. 모유수유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번 빈곤퇴치, 2번 기아의 종식, 3번 건강하고 질 좋은 삶, 4번 질 좋은 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들과 직접 연관됩니다. 또한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직장 내 여성 인권을 신장한다는 면에서 5번과 10번의 불평등 감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이뿐 아니라 모유수유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전세계 총생산의 0.5%에 달하는 약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8번 목표인 경제 성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셈입니다. (Rollins 2016). 마지막으로 모유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엄마의 몸이 만들어내는 천연의 음식으로 별도의 화학 공정을 거쳐 공장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탄소 발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강조한 11, 12번 목표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올해의 세계모유수유주간의 표어는 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한 모유수유 증진(Empower Parents, Enable Breastfeeding)”입니다. 모유수유를 실현하려면 모유를 먹이는 당사자인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특별히 부모의 역량 강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 놀고, 일을 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모두 건강을 잃으면 누리기 어려운 일상입니다. 모유수유는 자녀의 평생 건강을 위해 부모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이며, 자녀의 권리와 미래까지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후 1000일 동안 최고의 영양식 모유를 먹지 못해서 아동이 영양 결핍이나 면역력 저하 등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미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계속 모유수유를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4). Maternity and paternity at work: Law and practices across the world, ILO, Geneva.

Rollins, N. C., Bhandari, N., Hajeebhoy, N., Horton, S., Lutter, C. K., Martines, J. C., . . . Victora, C. G. (2016). ‘Why invest, and what it will take to improve breastfeeding practices?’ The Lancet, 387(10017), 491-504.

Selim, L., (2018). ‘Breastfeeding from the first hour of birth: What works and what hurts’.

UNICEF, (2016). ‘Breastfeed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actsheet’.

Victora, C, G., Bahl, R., Barros, A, J, D., Franca, G, V, A., Horton, S., Krasevec, J., Murch, S., Sankar, M, J., Walker, N., Rollins, N, C., (2016). ‘Breastfeeding in the 21st century: Epidemiology, mechanism and lifelong effect’, The Lancet, 387, 475-490.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7,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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