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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앗차가워' 정백호

30번째 생일을 맞이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다

작성일2019.11.04

30번째 생일을 맞이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다

 

 


                  1989 11 20,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한 획이 그어졌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989 11 20일에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된 것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약속한, 역사상 가장 많은 이행 당사국을 가진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54개 조항으로 이뤄진 아동권리협약은 아래 4개 조항을 일반원칙으로 지정해 협약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비차별 원칙(2):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3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존과 발달의 원칙(6):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12):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 이후 이 협약은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최근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개정하고 이행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협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54개의 모든 조항을 당장 실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각 당사국이 국내 사정을 고려한 유보조항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아동의 형법위반 사건에 대해 상급기관이 재판 결과를 다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협약 제40조 제2항 b목 5호 조항이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서 단심제만 적영되는 국내 군사법원법 제 534조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협약을 비준한 모든 당사국은 협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후 5년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대한만국 정부의 보고서는 2017년 제출된 제 5, 6차 국가보고서입니다. 이 국가보고서와 함께 쟁점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국가답변서, 아동 당사자, NGO, 국가인권기구 등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9 18일과 19일 양일 간 대한민국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10 3일에 이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 총괄 조정 기구 권한 강화, 아동예산, 아동권리와 기업활동, 성소수자,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경쟁적인 교육 제도, 아동의 정치 참여, 아동 학대, 성폭력 및 성 매매 등에 관한 상세한 권고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아동친화기업, 모유수유 등 지금까지 펼쳐온 다양한 아동권리 옹호사업에 위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 아동의 권리 신장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채택 30주년이자 한국정부의 협약 비준28주년이 되는 올해, 한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개선돼 왔는지 그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아동들이 당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개최하는 CRC30: National Summit for Children in Korea(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행사) 2019 11 19일과 20, 유니세프한국위원회(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60) 3층에서 진행됩니다.

                  이 행사의 주 목적은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관련 진전 사항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과제를 점검하며,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의 협약 이행 의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권리 증진에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상기하고, 중앙정부가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주체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아동보호, 아동의 성 상품화와 성 착취, 정신건강,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최근 한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들과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지속가능개발목표 간의 연계성과 효율적인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본 행사는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전반적인 아동정책의 수립과 이행의 중심에 아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아동담화를 따로 마련했으며, 20일 둘째 날에는 유니세프와 아동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선언문을 아동과 정책입안자가 함께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서명식을 갖게 됩니다. 이 선언문에 대한 지지 표명은 아동보호에 있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아동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를 거치며 황폐해졌던 나라 한국은 1970~198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나라를 복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왔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해 개발도상국을 돕는 유니세프의 주요 기부국으로 성장하면서 당당한 경제선진국, 기부선진국의 면모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아동 권리 옹호 분야에서도 한국이 빠르게 성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전반에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CRC 30주년 기념 행사가 아동권리 문제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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