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안내
작성일2025.10.1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업무협약 이후 심의자료 게시판 열람을 위한 계정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계정이 필요하신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는 업무협약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협약으로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협약 절차
1. 첨부된 협약서 문안 검토
- 협약서 파일은 협약서 본문, 부속합의서와 데이터 폐기확인서로 구성
- 데이터 폐기확인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표준조사 시행시 표준조사 시행 연구기관이 작성하여 지자체에 전달하여야 함
2.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하여 이메일 송부(수신: cfc@unicef.or.kr)
3. 문안 확정 후 협약 체결 요청 공문 이메일 송부
4. 한국위원회에서 협약서 인쇄 및 날인하여 2부 송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