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2회기 심의 서류 제출 기간 안내 (6/1~6/30)
작성일2024.03.29
2024년 2회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심의 서류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 6월 신청 예정 지자체 필독 요청)
1.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최초/갱신/상위 인증을 위한 24년 하반기 서류 제출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회기 인증 심의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인증 심의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모두 사이트에 업로드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자료 일부 제출 또는 제출기간을 엄수하지 못한 지자체는 2회기 인증 심의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모든 심의자료를 갖추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의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서 (표준조사 데이터 사전/사후 검수 결과서 첨부 필수)
3) 시민의견수렴 결과서
4) 필수 증빙자료 (인증신청 공문 포함, 매뉴얼 148~149페이지 참고)
5) 기타 증빙자료
3. 2023년 9월 이전에 아동친화도조사를 실시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후 검수 결과서만 제출하면 되고,
2023년 9월 이후 새로 개편된 표준조사를 실시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전 및 사후 검수 결과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전 및 사후 검수 결과서 및 필수 증빙자료 목록은 각각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124~132pg와 148~149pg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증신청 시스템 이용 안내 클릭(지자체 계정 로그인시 접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