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당사국 정부,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입니다.
ⓒ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낙엽 속에서' 한윤이
아동친화도시 출발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개념은 1996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류 거주 문제에 대한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는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이며, 도시의 아동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 제의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탄생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이니셔티브(UNICEF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는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래 4가지 조항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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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과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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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한국은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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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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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아동 의견 존중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국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