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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5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사진 공모전 우수작 / '앗차가워' 정백호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유엔아동권리협약 출신!

작성일2019.03.28

아동권리를 위한 활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동친화도시, 재난지역 아동을 위한 구호활동, 빈곤가정 아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모두 아동 중심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하지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나 이행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아동권리를 위한 활동으로 한데 묶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다양한 활동들이 하나의 교과서를 근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과서는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11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인권조약으로 2019년 올해로 채택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유엔 회원국만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협약을 비준한 해는 유엔 가입 직후인 1991년입니다. 현재는 196개국이 비준을 해서 범세계적으로 지지를 받는 협약이 되었지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존·발달·참여·보호의 권리 등 아동이 가진 모든 권리를 총망라해서 담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 권리의 교과서가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 아동이 가진 책임도 함께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협약은 아동에게 부모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않을 책임,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책임, 능력에 맞게 배우고 지식과 경험과 공유할 책임, 다른 이의 아이디어나 생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역사와 각 조항 외에 반드시 기억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인종과 국적, 종교, 출신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무차별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보장하는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원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모든 아동권리활동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4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대표적인 아동권리활동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들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정립됐으며, 아동이 도시에서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각 분야에서 필요한 맞춤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활동을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을 인지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 원칙의 근간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단순히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많은 국가가 비준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는 협약이 모든 아동권리활동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동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할 때마다 이 활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 원칙 중 어디에 해당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활동과 협약의 원칙을 연관 짓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동 권리를 보다 의미 있게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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