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원 계정 공유에 대한 안내
작성일2024.06.25
유니세프한국위원회입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계정 발급은 세부 자료들을 볼 수 있기에 업무 협약이 체결된 지자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 계정의 제3자 공유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제5조(정보공유) 제2항에 근거하여 금지됩니다.
제5조 (정보 공유)
① 양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 기간 중에 각 당사자 소유의 자료 및 정보와 비밀 중 제3자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 연구 결과, 기타 소유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추가 공개 조건 등 정보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인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정보수령자는 그 조건을 준수한다.
② 양 당사자는 전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할 수 없다.
지자체 계정을 용역사와 같은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유니세프 아동친화사회팀 (cfp@unicef.or.kr / 02-724-8561~8563)